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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차승환)는 “청구 이유가 없다”며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6일 구속된 지 닷새 만인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김새론씨 사망 이후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채무 변제를 압박해 김새론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5월 김새론씨 유족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15세 때 이미 김수현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김씨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대표가 공개한 육성 녹음 파일이 AI(인공지능)로 만든 파일이고, 김수현씨와 김새론씨의 카카오톡 대화도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강요 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달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6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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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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