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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출국금지 대기, 수용 공간 확보, 검사 인력 협조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점거 시도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도착해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상황을 지켜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결단한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따라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국무위원들이 시민 저항과 유혈 사태 가능성을 우려했는데도 박 전 장관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팀 대기를 지시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담당 간부와 직원들이 야간에 출근하거나 자택 대기한 것을 근거로 “계엄사령부에서 출국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고,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출국금지 담당자들을 대기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와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확인해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점을 거론하면서 “포고령 위반자 등 다수 인원이 입소할 경우를 대비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실까지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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