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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기사승인 2026.07.01  08: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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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동해시장. 사진@동해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병주)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6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또, 심 시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최 씨도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시멘트 회사 전 임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업가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심 시장은 2022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수산물 사업가 이 모 씨에게 러시아 대게 마을 사업 선정 편의 제공을 대가로 선거 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심 시장이 2023년 일본 출장을 앞두고, 부하 직원 최 모 씨가 이 씨로부터 출장 경비 명목으로 받아낸 천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이밖에 시멘트 업체로부터 3년 5개월 동안 약 11억 원의 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시장의 인허가 권한과 편의 제공을 기대한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으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동해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심 시장은 제6~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해시장으로 3번 연속 당선됐다. 심 시장은 2024년 12월 이 사건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6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날은 심 시장의 공식 임기 마지막 날이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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