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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징역 7년 확정

기사승인 2026.07.09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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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대법정
대법원이 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대해 실질적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개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불소추특권의 취지 및 본질을 고려하면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중이던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같은 해 7월 내란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와 외신 대상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건 형사재판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선고는 대법원 소부선고 기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확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 남은 형사재판은 7건이 됐다.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13일 1심 선고가 나온다.
 
27일에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범인도피 등) 사건도 1심이 진행중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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