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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기소됐고, 파면 이후인 5월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먼저 기소된 내란 및 직권남용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특검이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11일부터 세 차례 강제구인도 시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16일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자, 특검팀은 더 이상의 대면 조사 시도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고 구속 상태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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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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