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2
default_setNet1_2
ad43
ad44

서울중앙지법, 특검 기소 사건 형사35부 배당

기사승인 2025.07.21  19:50:36

공유
default_news_ad1
ad35

지난 19일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이틀 만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기소됐고, 파면 이후인 5월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먼저 기소된 내란 및 직권남용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특검이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11일부터 세 차례 강제구인도 시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16일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자, 특검팀은 더 이상의 대면 조사 시도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고 구속 상태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