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35
![]() |
김용대 드론사령관 |
법원이 21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연 뒤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됐다”며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피의자 경력, 주거·가족관계,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밤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으며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