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35
![]()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던 시절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 9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23년 3월 1심과 지난해 2월 2심에 이어 지난 4월 세 번째로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2심은 두 차례 모두 보석을 인용했으나 이후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