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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와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나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당시 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강효상 전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황 대표와 나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여야 4당의 반의회주의적 폭거에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맞선 정당한 행위”라며 “부디 이 사건을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깊이 성찰해 피고인들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에 상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당시 현직 국회의원만 110명 이상이었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했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 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조만간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 황교안 : 징역 1년 6개월
2. 나경원 : 징역 2년
3. 강효상 : 징역 6개월, 벌금 500만원
4. 김명언 : 징역 6개월, 벌금 500만원
5. 김정재 :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원
6. 민경욱 :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원
7. 송언석 : 징역 10개월, 벌금 200만원
8. 윤한홍 :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9. 이만희 :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원
10. 이은재 :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원
11. 정갑윤 :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12. 이장우 : 벌금 300만원
13. 이철규 : 벌금 200만원
14. 김태흠 : 벌금 300만원
15. 홍철우 :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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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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