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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부지법 폭동 사태 연루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26.01.14  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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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교사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결국 구속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압수수색을 앞두고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내 컴퓨터를 대거 교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적시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고 폭동을 일으키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전 목사 등 9명을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8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전 목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가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한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고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에서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구속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인 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우려는 존재하지 않으며 도주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면서 "이번 구속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신 대표와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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