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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 의결

기사승인 2026.07.17  2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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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대 출마 길 열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대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한 표결 끝에 두 사람에 대해 후보 자격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고 해당 안건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당무위는 이날 오후 당무위를 소집해 이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확인되자 심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후보 자격 논란의 쟁점은 '당비 미납'으로 당규는 당직 선거 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이때 '권리당원'은 권리 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 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낸 사람이다.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송 의원은 2월 27일에 복당해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당에 돌아온 지 6개월이 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할 때 계좌 동결 등으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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