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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호 전 감사위원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26.07.21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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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유병호 전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유 의원이 2차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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