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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73명 중 찬성 17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대통령 승인을 거치는 수사 시간 연장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통과로 이달 24일까지었던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대상에는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했다.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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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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