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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기사승인 2022.08.18  21: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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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 자문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 고령이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노령의 직계 존속이나 유년의 직계 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정 전 교수는 이 중 건강 관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씨는 올 6~7월 구치소에서 여러 번 낙상 사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의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현재는 아들의 입시 비리 관련 조 전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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