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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기사승인 2025.07.23  1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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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VIP 격노설’ 허위 증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출석 및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망할 염려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을 볼 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간 국회와 법원, 군사법정에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으나,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소문으로 들었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격노한 적이 없다고 해서 혼란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김영수 변호사는 심문 후 취재진에 “VIP 격노설을 들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소문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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