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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부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캠프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씨는 오 시장의 후원회장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명태균은 피고인 오세훈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 22일부터 그해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인 강철원은 명태균과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어 “김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그해 3월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합계 3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에게 지시한 걸 누가 들었다는 건지도, 오 시장을 기소하며 명씨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과 명씨의 대질 신문을 6시간가량 진행했다. 당시 명씨는 특검 조사 후 “(오 시장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5년 전 일을 소상하게 기억하는 게 오히려 어색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명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사건의 본질은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서울시와 강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인 만큼 명씨를 피의자로 전환할 수가 없다”고 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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