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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권면직 조치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한 법령 위반 사실과 관련해 감찰 조사 후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후배 공무원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형석 차관은 행정고시 합격 후 쭉 농림부에서 근무하다 현 정부 들어 차관으로 임명됐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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