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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부장 엄철·윤원묵·송중호)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변 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변 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1심과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JTBC가 태블릿PC 내용을 조작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막연한 추측에 기반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변씨는 검사 주장처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8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무분별하게 증거를 신청하는 등 소송을 지연할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변씨가 무소불위로 행동한 점에 대해 변씨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 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 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 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한 바 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2월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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