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2
default_setNet1_2
ad43

MBN 영업정지,6개월간 안내문만 띄우고 다른 프로그램 송출은 아예 하지 못해

기사승인 2020.10.30  21:07:40

공유
default_news_ad1
ad35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방통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MBN은 승인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MBN은 방통위의 처분 내용을 전하는 안내문만 띄우고 다른 프로그램 송출은 아예 하지 못하게 된다.
 
매경미디어그룹의 방송 계열사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최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3590억원을 계획했으나 560억원이 부족하자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MBN 측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장승준 MBN 사장은 전날 방통위 행정처분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사퇴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