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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헌법재판소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지난 2023년 12월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손 검사장)이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지만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정치권에 사주했다는 일명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였다.
손 검사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총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채널A 사건’ 의혹 제보자 지현진씨의 실명 판결문과 최강욱 전 의원 등의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을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2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고, 이듬해 12월 국회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헌재는 작년 3월 준비 기일을 열었으나,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지난 4월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자, 1년여 만에 탄핵 심판 절차가 재개됐다. 헌재는 지난 5월 두 차례 변론을 가진 뒤 약 두 달 만인 이날 선고를 내렸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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