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2
default_setNet1_2
ad43
ad44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25.12.03  11:52:21

공유
default_news_ad1
ad35

2일 오후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여권의 내란몰이에 제동 걸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3일 법원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4시 50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수사 진행 경과와 출석 상황,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를 볼 때 추 의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의원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추가 수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권에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전날(2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 53분까지 진행했다.
 
특검 측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오후 11시 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이 야당을 위헌정당으로 엮으려고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청구 시도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