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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정원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한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고 지적하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혐의(위증),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를 근거로 조 전 원장이 관련 문건을 수령했다고 보고 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등 핵심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이 보고할 당시 정치인 체포의 주체를 방첩사령부로 명시했다거나, 조 전 원장이 이를 대통령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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