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35
![]()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특검은 이날 “전성배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또 같은 시기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합계 4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전씨가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박창욱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위 혐의들을 종합하면 전씨가 각종 청탁을 명목으로 받아낸 금액은 총 4억15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전씨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출마 예정자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전씨가 윤영호(구속)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62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알선수재)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