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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을 빌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규모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의원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려고 거래 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작년 9월 25일 그를 기소했다.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이 같은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명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의 가격을 실거래가(31억2000만원) 대신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써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주택 대출금 상환을 위해 새마을금고를 속이고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단순한 억울함 토로를 넘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이 담겨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같은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아내 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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